불특정한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등의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근로자라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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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국연합노조 서울지역지부 ○○묘지분회의 조합원들은 ○○묘지 관리청인 서울특별시 시립묘지 관리사무소에서 채용한 근로자가 아니라 시립○○묘지 인근 거주자들이 서울 등지에서 운반하여 온 시체를 봉안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을 징구하는 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여 운영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의 조직은 사업주가 없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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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4조(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 그들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자 단체교섭과 단체행동 등을 함으로써 그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인 바, 이에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등의 상대로 되는 당사자 위치에 있는 사용자라 함은 노동조합법 제5조(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보아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이러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태적으로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적어도 이러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전국연합노동조합 서울지역지부 ○○묘지분회의 조합원이 시립묘지관리소 등의 일정한 사업장에 상태적으로 고용되어 있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가 아닌 불특정한 자(상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등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근로자라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로는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