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 석상에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노사협의회법상의 합의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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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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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본인은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조합 규약과 단체협약서와 노사협의회법에 준수하지 아니하고 조합장 유○○과 교섭위원 배○○만 참석 1/4분기 정기노사협의 합의서가 이루어진 것이 합법한 것으로 보는지(단체협약서 제11장 노사협의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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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강○○까지 서명날인 한 것은 적법한 것이며 유○○, 배○○, 강○○는 1993.3.30부터는 자취를 감추고 회사에 출근도 하지 않으며
노사협의를 단체협약의 대용품인양 실시하고 있었던 업적금제(1일 2교대시 4.4400원 연료 운행대로)를 정액제 전환(1일 2교대시 오전 46,000원 오후 4,900원 연료 25리터 제한)으로 강요당하고 있으며
- 노조간부 및 조합원들에게도 전혀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노사협의에서 근로조건 사항을 변경한 것에 대해 합법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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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기구(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제1조)로
여기에서는 원칙적으로 같은법 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하며,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인바,
이것은 귀사 단체협약 제55조 단체교섭사항 및 제65조 노사협의회 안건에서도 확인된 사항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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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석상에서 합의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노사협의회법상의 합의사항(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제20조)이라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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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것이 노사협의회법상의 합의사항 해당 여부와는 별개로 단체협약의 갱신 또는 변경으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노사간 합의과정이 노동조합규약에 의한 단체교섭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판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