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산하 쟁의기구가 행한 쟁의행위라도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의한 규약에 따라 행한 것이라면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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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연구소에서는 노동조합이 기설립되어 1988.8.12 단체교섭을 앞두고 노동조합 산하에 별도의 기구인 연구자율수호위원회란 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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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산하에 일종의 투쟁기구인 연구자율수호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불법단체인지의 정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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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3일전에 연구자율수호를 위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연구소의 사전승인 없이 게시판에 부착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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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산하라고 하면서 근무시간 중에 상기활동인 회의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당한 조합활동으로 모여 1차 경고조치후 징계조치를 하였을 경우 부당노동행위인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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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헌법 및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노동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의한 규약에 따라 산하에 별도기구 설치 및 동 기구의 활동이 가능할 것이며
회사의 게시판 사용은 사전에 단체협약으로 사용방법, 절차 등이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노동조합의 활동은 근무시간 이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근무시간에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그 기준과 방법이 명시되었을 때와 전임조합원으로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보며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동 구제신청이 제기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사실조사를 거쳐 판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