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2.01
노조01254-1455
하나의 사업체가 지역과 업종을 달리하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별 노조설립은 가능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노련 가맹의 ○○제강 노동조합은 부산과 인천에 소재하는 2개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산에 본조가 있고 인천에 지부가 설치되어 있음. 이러할 경우 가령 노동조합의 규약을 개정하여 부산공장만을 관할로 하는 ○○제강 부산공장노동조합으로 하였을 경우 인천공장 근로자는 별도의 단위노조를 신규로 결성할 수 있는지 여부(부산공장과 인천공장은 동일업종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을 목적으로 이에 적합하도록 결성되어야 하므로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의 규정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거나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함.
따라서 노동조합 업무처리지침과 같이 하나의 기업에는 하나의 노동조합을 원칙으로 하며 하나의 사업체가 지역과 업종을 달리하고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 사업장별 노조설립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임.
- 동일 기업내의 A공장과 B공장이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운영하다가 공장별로 분리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고 봄. 만약 인천공장을 독립시킨 후 인천공장내에 부서별 지부, 분회 등이 생길 경우 이들이 독립을 원한다면 또 다시 분할해야 할 것인 바,
이때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조직이라기 보다는 노동조합을 위한 노동조합이 될 것이며, 특히 주도권을 둘러싼 조직분규에 의한 분할이라면 기존 노동조합의 정상적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의미도 내포된 것으로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것임. 더구나 교섭창구를 분할해나가는 것은 현재 단체교섭이 기업단위보다는 동종업종 중심의 공동교섭 방향으로 전개되는 추세에 역행되는 것이며, 단체교섭 당사자인 사용자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할 문제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