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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636 | 노조대표자가 사퇴함에 따라 규약에 의거 대표권한을 승계한 직무대행은 그 기간동안 노조대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 대표자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