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6.03
노조01254-636
노조대표자가 사퇴함에 따라 규약에 의거 대표권한을 승계한 직무대행은 그 기간동안 노조대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 대표자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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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노조위원장의 사퇴가 수리됨에 따로 노조 규약에 의거 ○○지부장이 위원장 직무권한을 자동승계하여 당노동조합의 대표권자가 되었을 경우
노동조합 대표권자 변경신고를 필할 의무가 있는지와 위원장 직무권한 대행자가 노동조합법상 적법한 당노조의 규약에 의거, 제반 일상활동 및 단체교섭 등 모든 권한행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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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대표자가 사퇴함에 따라 규약에 의거 대표권한을 승계한 직무대행은 그 기간동안 노조대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 대표자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