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은 차등지급하더라도 법위반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와 제96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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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노련 산하 일부 조직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상여금 지급제한을 주장하는 사용자측과 상여금도 임금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지급제한은 할 수 있다는 노동조합측의 의견이 상반되어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기로 합의하였는 바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아래 -
임금협정서 제6조에 의하면 임금체계내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협정 제8조에도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1993.8.12 합의한 합의서 제2항에는 상여금을 포합한 임금총액에서 일정액을 인상키로 합의 하였음.
또한 1981.5.7부터 시행하는 노동부예규 제39호 제2항 규정에도 임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강원도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1991.7.25) 및 전라남도 지방노동위원회 결의서(1993.2.2.) 등에서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당해 근로자가 부담하게 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4조(2009.5.21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된다고 밝히고 있음.
위와같은 근거등을 살펴보면 상여금도 이미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으로 보는것이 당연할 것인바, 이를 무시하고 사용자들이 주장하는 해당월에 지급되는 상여금 109,289원을 삭감하겠다 함은 근로기준법 제9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위배된다고 사료됨.
임금협정서 제82조 제2항 가.나.다.라.마와 같이 해당월에 지급되는 상여금 109,289원을 지급치 않을 경우 임금총액 589,067원의 18.5%의 임금이 삭감되는데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제9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0조 및 95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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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은 개별 사업장의 경영실적, 근로자의 근무실적이나 태도, 출근률 등을 고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률, 지급조건 등을 정하여 그러한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것인 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의 일정한 지급기준, 조건 등에 따라 상여금이 개별 근로자에세 차등지급된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볼 수 없을 것임.
따라서 근무태도, 출근율 등을 감안 지급조건을 정한 질의상의 상여금규정은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시 사용자가 손해발생 여부 및 실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한 손해액이나 위약금액을 미리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코자 하는 취지인 근로기준법 제24(2009.5.21근로기준법 제20조)조 및 근로제공의 결과로 인하여 일단 발생한 임금채권을 제재로서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방지코자 하는 취지인 동법 제96(2009.5.21 근로기준법 제95조)조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