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5.14
노조01254-536
규약으로 노조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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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 노동조합과 회사가 단체교섭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법 제3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 노조측의 단체교섭권 및 협약의 체결권은 노동조합 대표자에 있다고 되어 있으나,
당 조합 규약 제39조에 단체협약 및 제협정의 체결권은 대의원대회 승인후 위원장이 체결한다고 되어 있는 조항을 문제삼아 회사측에서 교섭위원(위원장)이 체결권이 없으므로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음.
- 당 조합 규약 제39조를 문제삼아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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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지며,
규약으로 노조대표자의 교섭권 및 체결권 등 대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동 법조항에 저촉되므로,
귀 노조규약 제39조(단체협약 및 제협정의 체결은 대의원대회 승인후 위원장이 체결한다)는 변경 또는 삭제하기 바람.
- 정당한 노조대표권을 가지지 아니한 대표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대표권을 확보한 후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39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