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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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교대제 근로자의 시종업시각을 변경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지각‧무단조퇴에 해당하는 점, 초기에는 출퇴근 기록기에 지문을 등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감봉 3개월 처…초심유지중앙2018부해3512018-06-28비위행위
- 노동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소수 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들이 2018. 1. 25. 감액된 성과급을 지급받고 2018. 4. 24. 우리 위원회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교섭대표…일부인정경북2018공정42018-06-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 쟁점: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제출한 2018. 1. 9.자 상조회 공고자료는 사용자가 작성하였거나 사용자의 승인이 있었다고 볼 …초심유지중앙2018부노612018-06-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규 및 노사합의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2018년 승호누락이 근로자가 보기에 평가방법이나 기준이 주관적이라 하더라도 평가 자체가 제재로서의 징벌적 성질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3조…각하울산2018부해632018-06-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2018년 임금 설명회 당시 회사매출의 감소와 임금삭감의 모든 책임을 노동조합에 전가시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공람하고,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기각울산2018부노42018-06-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협약 제11조제1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 및 부대시설 제공 외에 노동조합 사무실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소요비용(유지관리비)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 단서규정의 예…인정 (구제)서울2018의결152018-06-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도록 요구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행위로 통상적인 업무 수행절차에 해당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초심유지중앙2018부노532018-06-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부주의로 발생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근로자의 과실비율이 90%이고, 사용자가 다른 운전기사들의 교통사고에 대하여도 비슷한 수준의 징계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초심유지중앙2018부해3972018-06-15비위행위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017. 9. 18.부터 2017. 12.…초심유지중앙2018부해3932018-06-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당사자 간 체결한 단체협약에 적용시기, 적용방법이나 절차 등이 명시되지 않아, 단체협약 규정에 대한 해석 및 이행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점, ②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이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으…기각전남2018부노382018-06-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신청외 노동조합1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노동조합비 등이 공제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근로자가 특정하지 못하였고, 공제 일자 또한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은 점, ② 신청외 노동조합1에서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기각전남2018부노372018-06-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수습근로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3개월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신규 채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하였고, 수습기간 설정을 불합리하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기각전남2018부해1812018-06-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사용자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산1공장 생산총괄책임 차장이던 근로자를 생산절곡 기사로 2직급을 강등하고, 생산총괄책임의 직책을 면한 점, ② 근로자는 2015. 12. 5. 노동조합 지회의 지회…인정 (구제)인천2018부해1312018-06-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재심청구에도 불구하고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이므로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나. 부…인정 (구제)충북2018부해882018-06-1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