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8-06-14
사건번호: 전남2018부노37
AI 분류
① 신청외 노동조합1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노동조합비 등이 공제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근로자가 특정하지 못하였고, 공제 일자 또한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은 점,
② 신청외 노동조합1에서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노동조합비 공제 등을 요청하자, 사용자가 노동조합비 등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신청외 노동조합1에 인계한 제반 과정들은 노동조합과 합의된 내용을 이행한 것일 뿐,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ㆍ개입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그 밖에 사용자가 노동조합비 등을 공제하여 신청외 노동조합1에 인계한 것 등이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증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노동조합비 등을 공제하여 신청외 노동조합1에 지급한 것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노동조합비, 상조회 가입비, 상조회비 등을 공제하여 신청외 노동조합1에 인계한 것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외 노동조합1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노동조합비 등이 공제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근로자가 특정하지 못하였고, 공제 일자 또한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은 점,
② 신청외 노동조합1에서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노동조합비 공제 등을 요청하자, 사용자가 노동조합비 등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신청외 노동조합1에 인계한 제반 과정들은 노동조합과 합의된 내용을 이행한 것일 뿐,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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