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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지각 등의 근무태만, 출․퇴근 기록 조작, 본사와 지사 간의 업무진행 방해, 직장 내 성희롱, 폐기물 처리과정에서의 횡령과 배임, 업무지시 불이행을…인정 (구제)경기2015부해20082016-02-29성희롱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① 기밀자료 무단소지 및 제출 명령 불이행, ② 관세청 프로젝트 수행 시 업무지시 불이행 및 업무 방해는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됨을 판정한 바 있고, 근로자가 다른 회사의 프…기각서울2015부해31592016-02-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총 4일 간 근무 후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 다른 사용자 소속 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온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거나 공사 현장을 옮기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사용…기각경북2015부해7372016-02-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조합 찬조금을 모금한 행위를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 스스로 근무태만, 회사규율 문란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는 정당하다.초심유지중앙2015부해11862016-02-26횡령/배임
- 노동위①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간부의 조합활동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②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확대간부회의 개최 건으로 문서를 3차례 주고받는 등 최소한의 협의는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 (구제)경기2016부해302016-02-25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인사규정상 1급 정규직원에 해당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점,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을 받고 근로의 대가로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종속관계 하에 있…초심유지중앙2015부해12022016-02-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CCTV 영상자료 정보를 근거로 징계하는 것은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에 명시된 교통사고 예방 등 활용목적에 부합하여 정당성을 부정하기 어렵고, ① 근로자가 비위행위 사실…인정 (구제)강원2015부해2652016-02-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민원수납업무 부실 수행, 임원선거 개입, 자택대기발령 부실 수행, 복직 이후 이사장과의 면담태도 등 처분의 근거로 삼은 비위사실이 불분명하거나 객관성이 없고, 처분으로 인하여 …초심취소중앙2015부해11832016-02-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3일 이상 무단결근 및 작업장을 2회 무단이탈하였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와 무…기각경기2015부해19142016-02-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상 일정기간 동안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제도의 성격이나 목적에 부합하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되고,시용기간 중 지나치게 잦은 결근과 승무계획 준수 거부 등 사용자…초심유지중앙2015부해10492016-02-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선내에서 근로자와 타 근로자 간에 계속적인 불화와 다툼이 있어 왔고, 이로 인해 경찰까지 출동한 점, 선상근무의 경우 해상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하선토록 한…각하인천2015부해6372016-02-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1. 견책처분의 정당 여부에 대하여사용자가 2015. 7. 27. 조직개편을 한 후 근로자에게 MBO 변경을 요청한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되며,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징계사유…기각서울2015부해31952016-02-18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