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6-02-18 | 2015가합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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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의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 법원의 판단:
- 5 징계사유(직무상 명령 불복종)는 징계양정표상 '징계면직'에 해당하고, 1 징계사유(상사에 대한 폭언)는 '정직 ~ 감봉'에 해당함.
- 원고는 2013년에도 상사 지시 불이행, 직무 태만, 폭언 등으로 정직 3개월의 선행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함.
-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원고의 반복된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피고의 조직질서 및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결코 가볍지 않은 비위행위에 대한 것으로, 징계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가합2375 직원의 상사 폭언, 직무 태만, 업무 지시 ← 검색으로 인천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가합2375 판결 해고무효확인 인천지방법원 | 2016-02-18 | 2015가합2375 dismissed 법원 판례 근태불량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직원의 상사 폭언, 직무 태만,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징계면직처분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영업차장으로 재직 중 2014년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음. - 원고는 이 사건 인사평가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며 실적 관련 서류를 제출함. -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행동'과 '성과 및 근무태도 개선 없음'을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가 불출석한 가운데 징계면직처분을 의결함. - 원고는 징계면직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처분을 재의결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거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5가합2375 | 인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상사 폭언, 직무 태만,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징계면직처분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 영업차장으로 재직 중 2014년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 음. 원고는 이 사건 인사평가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며 실적 관련 서류를 제출 함.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행동'과 '성과 및 근무태도 개선 없음'을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가 불출석한 가운데 징계면직처분을 의결 함. 원고는 징계면직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처분을 재의결 함. 원고는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거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1 징계사유(상사에 대한 폭언) 됨. 이는 상사를 모욕하여 취업규칙 제12조를 위반하고 피고의 복무질서 및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2 징계사유(실적 허위 기재) 움. 피고의 개인 영업실적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원고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조작하거나 기망행위를 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 움. 3 징계사유("보복성 인사", "솜방망이 처벌" 발언) 음. 4 징계사유(허위사실 유포) 판정 요지 직원의 상사 폭언, 직무 태만,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징계면직처분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 영업차장으로 재직 중 2014년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 음. 원고는 이 사건 인사평가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며 실적 관련 서류를 제출 함.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행동'과 '성과 및 근무태도 개선 없음'을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가 불출석한 가운데 징계면직처분을 의결 함. 원고는 징계면직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처분을 재의결 함. 원고는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거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함. 됨. 이는 상사를 모욕하여 취업규칙 제12조를 위반하고 피고의 복무질서 및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움. 피고의 개인 영업실적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원고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조작하거나 기망행위를 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 움. 음. 음. 됨. 이는 취업규칙 제12조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음. 징계양정의 재량권 남용 여부 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2375 판정일 2016.02.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5 징계사유(상사의 업무상 지시 불이행 및 직무 태만) 됨. 이는 취업규칙 제12조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6 징계사유(인사위원회 심의 방해) 음. 징계양정의 재량권 남용 여부 법리 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법원의 판단 5 징계사유(직무상 명령 불복종)는 징계양정표상 '징계면직'에 해당하고, 1 징계사유(상사에 대한 폭언)는 '정직 ~ 감봉'에 해당 함. 원고는 2013년에도 상사 지시 불이행, 직무 태만, 폭언 등으로 정직 3개월의 선행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 함.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원고의 반복된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피고의 조직질서 및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결코 가볍지 않은 비위행위에 대한 것으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여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부당노동행위 여부 법리 음.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는 경우,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되더라도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이 아니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누2557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누587 판결 법원의 판단 원고 개인에 대한 인사처분은 조합원 전체의 근로조건 결정이나 그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볼 수 없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 음. 피고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면직처분했다는 증거가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2013. 6.경 상사 지시 불이행, 직무 태만, 폭언 등으로 징계면직처분 결의를 받았으나, 피고는 정직 3개월의 선행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지 않아 확정 됨. 원고는 선행 징계처분 이후에도 유사한 비위행위로 수차례 경고처분을 받 음. 원고는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 이전에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위원장으로서 피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 함. 검토 본 판결은 기업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징계사유의 존부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복수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사유만으로도 징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 함. 또한, 노동조합 활동과 징계처분 간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함. 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과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권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함. 상사에 대한 폭언, 반복적인 업무 지시 불이행, 직무 태만 등은 기업의 질서 유지와 업무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징계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여줌. 음.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5 징계사유(직무상 명령 불복종)는 징계양정표상 '징계면직'에 해당하고, 1 징계사유(상사에 대한 폭언)는 '정직 ~ 감봉'에 해당 함. 원고는 2013년에도 상사 지시 불이행, 직무 태만, 폭언 등으로 정직 3개월의 선행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 함.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원고의 반복된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피고의 조직질서 및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결코 가볍지 않은 비위행위에 대한 것으로, 징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징계양정의 재량권 남용 여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 5 징계사유(직무상 명령 불복종)는 징계양정표상 '징계면직'에 해당하고, 1 징계사유(상사에 대한 폭언)는 '정직 ~ 감봉'에 해당함. - 원고는 2013년에도 상사 지시 불이행, 직무 태만, 폭언 등으로 정직 3개월의 선행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함. -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원고의 반복된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피고의 조직질서 및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결코 가볍지 않은 비위행위에 대한 것으로, 징계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가합2375 직원의 상사 폭언, 직무 태만, 업무 지시 ← 검색으로 인천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가합2375 판결 해고무효확인 인천지방법원 | 2016-02-18 | 2015가합2375 dismissed 법원 판례 근태불량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직원의 상사 폭언, 직무 태만,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징계면직처분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영업차장으로 재직 중 2014년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음. - 원고는 이 사건 인사평가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며 실적 관련 서류를 제출함. -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행동'과 '성과 및 근무태도 개선 없음'을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가 불출석한 가운데 징계면직처분을 의결함. - 원고는 징계면직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처분을 재의결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거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취업규칙에 명시된 직원의 의무 위반, 복무질서 및 근무기강 문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1 징계사유(상사에 대한 폭언): 원고가 C 전무에게 "전무님도 낙하산으로 오셨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나를 평가하십니까, 전무님께서 먼저 나가세요" 등의 발언을 고성으로 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상사를 모욕하여 취업규칙 제12조를 위반하고 피고의 복무질서 및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 2 징계사유(실적 허위 기재): 원고가 허위의 실적을 내세워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의 개인 영업실적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원고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조작하거나 기망행위를 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 3 징계사유("보복성 인사", "솜방망이 처벌" 발언): 원고가 G 이사보에게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 - 4 징계사유(허위사실 유포): 원고의 D 이사보 관련 제보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징계처분 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의 신용 내지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 - 5 징계사유(상사의 업무상 지시 불이행 및 직무 태만): 원고가 무단 출장 및 결근,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수차례 경고처분을 받았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인사평가에서 지속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은 사실이 인정됨. 이는 취업규칙 제12조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취업규칙에 명시된 직원의 의무 위반, 복무질서 및 근무기강 문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 : 원고가 C 전무에게 "전무님도 낙하산으로 오셨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나를 평가하십니까, 전무님께서 먼저 나가세요" 등의 발언을 고성으로 한 사실이 인정 : 원고가 허위의 실적을 내세워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려 : 원고가 G 이사보에게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 : 원고의 D 이사보 관련 제보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징계처분 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의 신용 내지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볼 수 없 법리: 취업규칙에 명시된 직원의 의무 위반, 복무질서 및 근무기강 문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법원의 판단: 1 징계사유(상사에 대한 폭언): 원고가 C 전무에게 "전무님도 낙하산으로 오셨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나를 평가하십니까, 전무님께서 먼저 나가세요" 등의 발언을 고성으로 한 사실이 인정 2 징계사유(실적 허위 기재): 원고가 허위의 실적을 내세워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려 3 징계사유("보복성 인사", "솜방망이 처벌" 발언): 원고가 G 이사보에게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 4 징계사유(허위사실 유포): 원고의 D 이사보 관련 제보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징계처분 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의 신용 내지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볼 수 없 5 징계사유(상사의 업무상 지시 불이행 및 직무 태만): 원고가 무단 출장 및 결근,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수차례 경고처분을 받았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인사평가에서 지속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은 사실이 인정 6 징계사유(인사위원회 심의 방해): 원고가 인사위원회 출석을 연기 요청하고 최종 불출석한 것은 자신의 방어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인사위원회 심의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볼 수 없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 원고가 무단 출장 및 결근,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수차례 경고처분을 받았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인사평가에서 지속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은 사실이 인정 : 원고가 인사위원회 출석을 연기 요청하고 최종 불출석한 것은 자신의 방어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인사위원회 심의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볼 수 없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 :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회사가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경우여야 하며,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 : 법원의 판단: 원문 2015가합2375 | 인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상사 폭언, 직무 태만,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징계면직처분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 영업차장으로 재직 중 2014년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 음. 원고는 이 사건 인사평가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며 실적 관련 서류를 제출 함.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행동'과 '성과 및 근무태도 개선 없음'을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가 불출석한 가운데 징계면직처분을 의결 함. 원고는 징계면직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처분을 재의결 함. 원고는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거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1 징계사유(상사에 대한 폭언) 됨. 이는 상사를 모욕하여 취업규칙 제12조를 위반하고 피고의 복무질서 및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2 징계사유(실적 허위 기재) 움. 피고의 개인 영업실적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원고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조작하거나 기망행위를 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 움. 3 징계사유("보복성 인사", "솜방망이 처벌" 발언) 음. 4 징계사유(허위사실 유포) 판정 요지 직원의 상사 폭언, 직무 태만,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징계면직처분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 영업차장으로 재직 중 2014년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 음. 원고는 이 사건 인사평가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며 실적 관련 서류를 제출 함.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행동'과 '성과 및 근무태도 개선 없음'을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가 불출석한 가운데 징계면직처분을 의결 함. 원고는 징계면직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처분을 재의결 함. 원고는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거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함. 됨. 이는 상사를 모욕하여 취업규칙 제12조를 위반하고 피고의 복무질서 및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움. 피고의 개인 영업실적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원고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조작하거나 기망행위를 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 움. 음. 음. 됨. 이는 취업규칙 제12조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음. 징계양정의 재량권 남용 여부 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2375 판정일 2016.02.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5 징계사유(상사의 업무상 지시 불이행 및 직무 태만) 됨. 이는 취업규칙 제12조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6 징계사유(인사위원회 심의 방해) 음. 징계양정의 재량권 남용 여부 법리 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법원의 판단 5 징계사유(직무상 명령 불복종)는 징계양정표상 '징계면직'에 해당하고, 1 징계사유(상사에 대한 폭언)는 '정직 ~ 감봉'에 해당 함. 원고는 2013년에도 상사 지시 불이행, 직무 태만, 폭언 등으로 정직 3개월의 선행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 함.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원고의 반복된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피고의 조직질서 및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결코 가볍지 않은 비위행위에 대한 것으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여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부당노동행위 여부 법리 음.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는 경우,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되더라도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이 아니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누2557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누587 판결 법원의 판단 원고 개인에 대한 인사처분은 조합원 전체의 근로조건 결정이나 그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볼 수 없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 음. 피고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면직처분했다는 증거가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2013. 6.경 상사 지시 불이행, 직무 태만, 폭언 등으로 징계면직처분 결의를 받았으나, 피고는 정직 3개월의 선행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지 않아 확정 됨. 원고는 선행 징계처분 이후에도 유사한 비위행위로 수차례 경고처분을 받 음. 원고는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 이전에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위원장으로서 피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 함. 검토 본 판결은 기업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징계사유의 존부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복수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사유만으로도 징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 함. 또한, 노동조합 활동과 징계처분 간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함. 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과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권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함. 상사에 대한 폭언, 반복적인 업무 지시 불이행, 직무 태만 등은 기업의 질서 유지와 업무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징계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여줌. 음.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5 징계사유(직무상 명령 불복종)는 징계양정표상 '징계면직'에 해당하고, 1 징계사유(상사에 대한 폭언)는 '정직 ~ 감봉'에 해당 함. 원고는 2013년에도 상사 지시 불이행, 직무 태만, 폭언 등으로 정직 3개월의 선행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 함.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원고의 반복된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피고의 조직질서 및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결코 가볍지 않은 비위행위에 대한 것으로, 징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 6 징계사유(인사위원회 심의 방해): 원고가 인사위원회 출석을 연기 요청하고 최종 불출석한 것은 자신의 방어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인사위원회 심의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 징계양정의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 법원의 판단: - 5 징계사유(직무상 명령 불복종)는 징계양정표상 '징계면직'에 해당하고, 1 징계사유(상사에 대한 폭언)는 '정직 ~ 감봉'에 해당함. - 원고는 2013년에도 상사 지시 불이행, 직무 태만, 폭언 등으로 정직 3개월의 선행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함. -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원고의 반복된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피고의 조직질서 및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결코 가볍지 않은 비위행위에 대한 것으로,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