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16-02-18 | 2013가합470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3가합4708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및 미지급 ← 검색으로 창원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3가합4708 판결 임금 창원지방법원 | 2016-02-18 | 2013가합4708 partial 법원 판례 장기결근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및 미지급 법정수당, 퇴직금 청구 사건 판결 결과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일부 청구(평균임금 산정기간 임의선택, 누진제 적용 등)는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쟁점과 판단 1.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 근로자가 소정근로만 제공하면 자동 지급 확정 - 연간 기준액의 750%를 정기적으로 지급 -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므로 고정성 입증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미지급 법정수당 차액 기지급액을 공제한 차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실무적 시사점 통상임금 범위는 임금의 성질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상여금도 고정성이 있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정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재산정과 휴게시간 제외가 중요합니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3가합4708 | 창원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및 미지급 법정수당,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평균임금 산정기간 임의선택, 누진제 적용, 연차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정 범위)는 기각 됨.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은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공작기계 및 금속가공기계 제조·판매업체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생산직 사원 또는 퇴직자들 임. 원고들의 기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보통근무, 교대근무, 특수근무 형태로 근무 함.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간 상여기준액의 75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개월 이상 근속자에게 지급하고 결근, 휴직, 퇴직 시 실근로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함. 피고는 약정통상시급을 적용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왔으며,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243시간 임. 피고는 중간정산 퇴직금 또는 퇴직금을 신청한 원고들에게 기적용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법리 함. '고정성'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 함.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은 고정성이 결여되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 음.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5786 판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차액의 산정 판정 요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및 미지급 법정수당, 퇴직금 청구 사건 판결 결과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 다. 다만 근로자의 일부 청구(평균임금 산정기간 임의선택, 누진제 적용 등)는 기각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입니 근로자가 소정근로만 제공하면 자동 지급 확정 연간 기준액의 750%를 정기적으로 지급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므로 고정성 입증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 다. 미지급 법정수당 차액 기지급액을 공제한 차액만 지급하면 됩니 다. 실무적 시사점 통상임금 범위는 임금의 성질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상여금도 고정성이 있으면 포함될 수 있습니 다. 법정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재산정과 휴게시간 제외가 중요합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가합4708 판정일 2016.02.18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함. 연장근로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 100%'와 '시간급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금액'의 합산액으로 봄이 타당 함. 판단 음. 휴일 겸 연장근로에 따른 할증임금 산정 음. 연장근로 시간 계산 시 휴게시간 제외 여부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9766 판결 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81022 판결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4조, 제56조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차액의 산정 법리 함.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주휴일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 휴일로 정해진 법정공휴일 등의 근로도 휴일근로에 해당 함. 판단 음.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단체협약 등에 의해 휴일로 정해진 날이므로, 해당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휴일근로시간 계산 시 휴게시간은 제외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근로기준법 제56조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차액의 산정 법리 함. 상여금이 반영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야간근로수당을 재산정할 때, 노사 합의에 따른 유리한 근로조건만을 취사선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차액의 산정 판단 함. 주휴수당 차액의 산정 법리 함.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9868 판결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미지급 퇴직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평균임금 산정기간 임의선택 및 누진제 적용 여부 임. 원고들이 상여금이 반영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재산정하더라도, 종전 노사 합의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임의 선택이나 '누진제' 적용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평균임금 산정 시 반영되는 연차휴가수당의 범위 음. '퇴직 전 1년간 미사용한 연차휴가수당 추가 지급액'을 일괄적으로 퇴직금 계산 시 포함할 수 없 음. 판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법리 됨. 다만,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 음. 판단 음.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90160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88 전원합의체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추가 지급 의무를 인정한 사례 임. 특히,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 할증을 명확히 하고, 야간근로수당 산정 시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시간만을 인정하며, 휴게시간을 제외해야 함을 강조하였 음.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임의 선택이나 누진제 적용, 연차휴가수당의 전액 반영 등 근로기준법의 하한 기준을 초과하는 노사 합의의 유리한 부분만을 취사선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신의칙 위반 항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을 존중하여,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나 존립 위태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입장을 재확인하였 음. 이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기업의 신의칙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위한 엄격한 요건을 다시 한번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3가합4708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및 미지급 ← 검색으로 창원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3가합4708 판결 임금 창원지방법원 | 2016-02-18 | 2013가합4708 partial 법원 판례 장기결근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및 미지급 법정수당, 퇴직금 청구 사건 판결 결과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일부 청구(평균임금 산정기간 임의선택, 누진제 적용 등)는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쟁점과 판단 1.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결론: 포함됨 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입니다. 회사가 지급한 상여금은: - 근로자가 소정근로만 제공하면 자동 지급 확정 - 연간 기준액의 750%를 정기적으로 지급 -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므로 고정성 입증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미지급 법정수당 차액 상여금 포함 후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 기준으로: - 연장근로수당: 시간급 통상임금 100% + 50% 가산액 - 휴일근로수당: 동일 산식 적용 (주휴일과 법정공휴일 모두 포함) - 휴게시간 제외: 연장근로시간 계산 시 법정휴게시간은 제외 기지급액을 공제한 차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실무적 시사점 통상임금 범위는 임금의 성질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상여금도 고정성이 있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정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재산정과 휴게시간 제외가 중요합니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 :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 결론: 포함됨 다. 회사가 지급한 상여금은: 상여금 포함 후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시간급 통상임금 100% + 50% 가산액 휴일근로수당: 동일 산식 적용 (주휴일과 법정공휴일 모두 포함) 휴게시간 제외: 연장근로시간 계산 시 법정휴게시간은 제외 :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 : 피고는 상여금을 포함하여 산출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에서 기지급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 근로시간은 휴일근로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해당 근로시간 모두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지급할 의무가 있 :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연장근로시간만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야 : 휴일근로수당 산정 시에도 '시간급 통상임금 100%'와 '시간급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금액'의 합산액으로 보아야 : 피고는 상여금을 포함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휴일근로수당에서 기지급 휴일근로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 : 원고들이 22: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사이에 근무한 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를 기초로 야간근로수당을 재산정해야 : 상여금이 포함된 시간급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일수(최대 25일)를 곱한 값에 8시간을 곱하여 재산정한 연차수당에서 기지급 연차수당을 뺀 값이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에 해당 :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봄이 상당 : 상여금이 반영된 시간급 통상임금과 주휴일수(주차일수 + 2012년 및 2013년 근로자의 날 일수)를 곱한 값에 8시간을 곱하여 재산정한 주휴수당에서 기지급 주휴수당을 뺀 값이 미지급 주휴수당에 해당 :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하한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노사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상 금액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금액 범위 내에서만 무효 : 연차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퇴직하는 해의 연차휴가권 부여의 기초가 된 그 전해 1년간 중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될 수 있 : 피고가 퇴직금을 청구한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퇴직금은 미지급 법정수당 추가지급액이 반영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뺀 금액 :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강행규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실무나 관행이 장기간 계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칙 적용을 인정할 수 없 원문 2013가합4708 | 창원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및 미지급 법정수당,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평균임금 산정기간 임의선택, 누진제 적용, 연차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정 범위)는 기각 됨.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은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공작기계 및 금속가공기계 제조·판매업체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생산직 사원 또는 퇴직자들 임. 원고들의 기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보통근무, 교대근무, 특수근무 형태로 근무 함.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간 상여기준액의 75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개월 이상 근속자에게 지급하고 결근, 휴직, 퇴직 시 실근로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함. 피고는 약정통상시급을 적용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왔으며,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243시간 임. 피고는 중간정산 퇴직금 또는 퇴직금을 신청한 원고들에게 기적용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법리 함. '고정성'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 함.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은 고정성이 결여되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 음.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5786 판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차액의 산정 판정 요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및 미지급 법정수당, 퇴직금 청구 사건 판결 결과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 다. 다만 근로자의 일부 청구(평균임금 산정기간 임의선택, 누진제 적용 등)는 기각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입니 근로자가 소정근로만 제공하면 자동 지급 확정 연간 기준액의 750%를 정기적으로 지급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므로 고정성 입증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 다. 미지급 법정수당 차액 기지급액을 공제한 차액만 지급하면 됩니 다. 실무적 시사점 통상임금 범위는 임금의 성질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상여금도 고정성이 있으면 포함될 수 있습니 다. 법정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재산정과 휴게시간 제외가 중요합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가합4708 판정일 2016.02.18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함. 연장근로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 100%'와 '시간급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금액'의 합산액으로 봄이 타당 함. 판단 음. 휴일 겸 연장근로에 따른 할증임금 산정 음. 연장근로 시간 계산 시 휴게시간 제외 여부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9766 판결 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81022 판결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4조, 제56조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차액의 산정 법리 함.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주휴일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 휴일로 정해진 법정공휴일 등의 근로도 휴일근로에 해당 함. 판단 음.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단체협약 등에 의해 휴일로 정해진 날이므로, 해당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휴일근로시간 계산 시 휴게시간은 제외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근로기준법 제56조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차액의 산정 법리 함. 상여금이 반영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야간근로수당을 재산정할 때, 노사 합의에 따른 유리한 근로조건만을 취사선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차액의 산정 판단 함. 주휴수당 차액의 산정 법리 함.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9868 판결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미지급 퇴직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평균임금 산정기간 임의선택 및 누진제 적용 여부 임. 원고들이 상여금이 반영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재산정하더라도, 종전 노사 합의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임의 선택이나 '누진제' 적용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평균임금 산정 시 반영되는 연차휴가수당의 범위 음. '퇴직 전 1년간 미사용한 연차휴가수당 추가 지급액'을 일괄적으로 퇴직금 계산 시 포함할 수 없 음. 판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법리 됨. 다만,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 음. 판단 음.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90160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88 전원합의체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추가 지급 의무를 인정한 사례 임. 특히,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 할증을 명확히 하고, 야간근로수당 산정 시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시간만을 인정하며, 휴게시간을 제외해야 함을 강조하였 음.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임의 선택이나 누진제 적용, 연차휴가수당의 전액 반영 등 근로기준법의 하한 기준을 초과하는 노사 합의의 유리한 부분만을 취사선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신의칙 위반 항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을 존중하여,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나 존립 위태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입장을 재확인하였 음. 이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기업의 신의칙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위한 엄격한 요건을 다시 한번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