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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태가 매우 불성실하고 몇 개월 동안 수차례 시말서를 제출하는 등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할 정도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② 근태불량 등으로 제출받은 사직서 처리를 유보하고 있던 과정에서 다시…초심유지중앙2016부해3122016-05-3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계열사 전보의 정당성① 인사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계열사 전보의 근거가 없는 점, ② 근무경력이 짧고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보가 불가피하다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인정 (구제)강원2016부해692016-05-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팀장이 2016. 3. 24. 언쟁 중에 “당장 그만두라.”라고 하였고, 같은 달 26일 “전화를 하지 말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바,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언쟁이 있었던 다음 날(같은 달 …기각경기2016부해4632016-05-25무단결근/태만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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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중식시간에 숭어 잡이를 위해 동료 근로자들과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도 오후에 근무한 것처럼 출퇴근카드에 퇴근시간을 찍고 급여를 수령한 점, 용도가 다른 용접봉을 사용하다 선급협회 감독관에게 적발되어 약 1개월간 검사가…초심유지중앙2016부해2432016-05-19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① 근로자가 휴가가 끝난 2016. 2. 6. 이후로 사업장에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휴가기간 이후의 결근에 대하여 별도로 결근계 또는 휴가원을 제출하거나 사용자로부터 승인받은 사실이 …기각경북2016부해1602016-05-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구제신청은「노동위원회규칙」제60조제1항제1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로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한 것이 …각하경남2016부해1252016-05-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욕설 및 폭언, 근무지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노조위원장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나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 등을 하고, 전임 회장의 비리행위를 감독청에 알리거…초심유지중앙2016부해2562016-05-16폭언/폭행
- 법원미용사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임금 잔액 청구 및 사용자의 반소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 이후의 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2015나5598(본소),2015나6430(반소)2016-05-13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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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지각․결근에 따른 버스 운행 결행, 허위보고를 통한 승무교대, 동료에 대한 모욕, 폭행 및 업무방해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러한 비위행위의 정도, 비위행위의 반복성, 징계전력, 사후 반성 …초심유지중앙2016부해1112016-05-13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