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5-13 | 2015나203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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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 B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근로자의 상습적인 투서 또는 신고를 신뢰 저하의 사유로 진술하였으며, 근로자는 과거에도 공공기관에 진정을 제기한 전력이 있음.
- 근로자가 2013. 1.경부터 과천시에서 따로 근무하면서 출퇴근 기록상 상당일수 지각하거나 결근한 것으로 나타났고, 피고 B는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얘기를 들었음.
- 근로자가 과업지시를 받고도 열흘 넘도록 수행하지 않았고, 상사인 피고 B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공직사회의 위계질서를 어지럽히는 태도를 보였음.
-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 11. C추진팀의 홍보업무와 관련된 인원 조정의 필요성이 있었고, 피고 B는 근로자에게 온라인 업무가 더 이상 필요 없어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음.
- 피고들은 해당 해고를 하면서 노무법인의 조언을 받기도 하였음.
- 해당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근로자가 해고사유의 유무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해고권을 남용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피고 B의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이 이 사건 해고가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 없는 통상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해고 통지서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비위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함.
- 원고가 2013. 1.경 위조 또는 허위 작성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명의 재직증명서를 발견하였고, 과거에도 변조된 서류를 공공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원고는 2011년 성과평가에서 '보통', 2012년 성과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으며, 2012년 내부보고서에는 계약 만료 후 재계약하지 않을 계획이 기재되어 있었고, 근무능력이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음.
- 피고 B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원고의 상습적인 투서 또는 신고를 신뢰 저하의 사유로 진술하였으며, 원고는 과거에도 공공기관에 진정을 제기한 전력이 있음.
- 원고가 2013. 1.경부터 과천시에서 따로 근무하면서 출퇴근 기록상 상당일수 지각하거나 결근한 것으로 나타났고, 피고 B는 원고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얘기를 들었음.
- 원고가 과업지시를 받고도 열흘 넘도록 수행하지 않았고, 상사인 피고 B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공직사회의 위계질서를 어지럽히는 태도를 보였음.
-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 11. C추진팀의 홍보업무와 관련된 인원 조정의 필요성이 있었고, 피고 B는 원고에게 온라인 업무가 더 이상 필요 없어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음.
- 피고들은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노무법인의 조언을 받기도 하였음.
- 이 사건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원고가 해고사유의 유무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해고권을 남용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피고 B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원의 판단:
- 위법한 정보 취득 주장: 피고 B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원고의 진정 내용이나 경력증명서 변조 등에 관해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정보를 얻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피고 B가 원고의 상사로서 여러 의혹을 확인하거나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처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B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명예훼손 주장: 피고 B가 소속 직원에게 투서 제출 사실을 언급하거나, 팀장 등에게 내부 문건 유출에 주의하고 원고에게 자료를 주지 말라고 얘기한 사실은 인정됨. 그러나 원고를 모욕하거나 명예훼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증거는 믿기 어렵고, 설사 "원고가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발언 내용, 상대방, 경위, 원고의 진정 제기에 대한 방어 필요성, 원고에 대한 여러 의혹 등을 종합할 때, 이는 서류 유출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강조한 표현일 뿐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재취업 방해 주장: 피고 B가 노무법인에 원고의 재취업 방지 방법에 관하여 문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 B가 원고의 재취업을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근로자의 비위 사실, 근무 태도, 성과 등 실체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권 남용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특히, 근로자의 경력 위조, 근무 태만, 상사에 대한 부적절한 태도 등 여러 복합적인 사정들이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줌.
- 사용자의 해고권 행사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고의 정당성이 부정되는 것을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해고권 남용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함.
- 또한, 상사의 부하직원에 대한 정보 취득 및 발언이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법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했거나, 발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함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