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05-18 | 2015가합10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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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 피고 병원 인사규정 제53조 제4, 5, 6호: 복무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연간 7일 이상의 무단결근, 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 불복종을 징계사유로 규정.
- 피고 병원 인사규정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피고 병원 인사규정 제58조의 3 제1항: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별지 기재 표와 같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원의 반복적인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임.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과거 징계 전력, 누적된 비위 사실, 그리고 내부 징계양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점이 중요함.
- 특히, 직원의 개인적인 사정(공황장애 주장)이 징계사유를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 점은, 직무 관련 비위 행위에
- 원고는 공황장애 치료를 위한 병가신청이 부당하게 거절되어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징계사유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음.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여부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원고는 2011. 8. 24.부터 2014. 10. 21.까지 총 19일을 무단결근하였고, 2013년 무단결근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이후 1년이 지나 다시 이 사건 무단결근을 하였음.
- 피고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비위 의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의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성실의무 위반에 대해 정직처분을 취할 수 있음.
-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 피고 병원 인사규정 제53조 제4, 5, 6호: 복무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연간 7일 이상의 무단결근, 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 불복종을 징계사유로 규정.
- 피고 병원 인사규정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피고 병원 인사규정 제58조의 3 제1항: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별지 기재 표와 같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원의 반복적인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임.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과거 징계 전력, 누적된 비위 사실, 그리고 내부 징계양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점이 중요함.
- 특히, 직원의 개인적인 사정(공황장애 주장)이 징계사유를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 점은, 직무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줌.
-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징계처분 자체의 적법성이 선결 문제임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