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중기를 이용하여 모래, 자갈 등을 채취 판매하는 사업은 광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징수32522-186941985-10-15
- 행정해석협심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해지01254-174831985-09-23
- 행정해석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 기히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연금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없으므로 연금전환이 불가하다보상01254-87001985-05-10
- 행정해석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대체지급받을 수 있다근기01254-75941985-04-23
- 행정해석퇴근 중 뇌실질내혈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관계없는 자발성 원인에 의한 발병이므로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보상01254-11001985-01-19
- 행정해석휴업보상은 요양부담의료기관의 진단에 의거 치료종결일까지 전기간해지01254-7441985-01-15
- 행정해석종교재단 직원들도 적법하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노조1454-255681984-12-31
- 행정해석유ㆍ무급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근기1451-250161984-12-22
- 행정해석영업소, 점소 등이 2개소 이상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구성원으로 조직한 노동조합은 2개도 이상에 걸치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노조1454-245141984-12-15
- 행정해석특정월에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동 유급휴가일을 결근으로 보아 당해 월의 월차유급휴가에 영향을 미치게 함은 부당하다근기1451-240561984-12-07
- 행정해석퇴직금은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근기1451-227021984-11-14
- 행정해석산재보험 적용제외 업종인 사업장에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출판을 행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의 부수업무로 보아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징수1458.4-212681984-10-20
- 행정해석주간 소정일수 개근시 주휴일이, 월소정일수 개근시 월차유급휴가가, 연간소정일수 개근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근기1451-207311984-10-12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통원치료일에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별도의 휴업보상을 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근기1451-207231984-10-12
- 행정해석합성수지봉제마스크가 실내작업장에서 작업하는 자의 보호용으로 제조 또는 사용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산안1452-187791984-09-06
- 행정해석요양기간중 자가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한 경우 기존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1458.7-183261984-08-30
- 행정해석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조합임원의 회사규율 위반행위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 규제할 수 있다노조1454-15501984-07-14
- 행정해석운전기사가 업무수행중 과실로 재해가 발생하여 구속중이라도 산재보험급여의 대상이 된다보상1458.7-151731984-07-07
- 행정해석원거리 통원치료시 부득이 중식을 해야 할 경우 이송료 및 개호료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다보상1458.7-142421984-06-25
- 행정해석타사업장에 종사하면서 현재 사업장의 노동조합에 조합비를 납부한 것만으로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을 것이다노조1454-12788198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