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10.12
근기1451-20723
업무상 재해로 통원치료일에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별도의 휴업보상을 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행정해석임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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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업무상 재해로 통원치료일에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별도의 휴업보상을 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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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79조)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중에 있는 경우 동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60/100의 휴업보상을 행하여야 함. 다만, 며칠마다 한번씩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 경우 동 통원치료일에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별도의 휴업보상을 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동 통원일에 대하여는 휴업보상(평균임금의 60/100)을 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