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01.19
보상01254-1100
퇴근 중 뇌실질내혈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관계없는 자발성 원인에 의한 발병이므로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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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 도자기 기술고문으로 도자기 품질향상에 따른 도안디자인과 색상관계 등을 사내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자문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가 평상시와 같은 업무를 끝마치고 귀가 준비중 뇌실질내혈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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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근로자는 동사 도자기 기술고문으로 도자기 품질향상에 따른 도안디자인과 색상관계 등을 사내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자문하는 업무를 담당하던중 1984.11.20, 17:00경 평상시와 같은 업무를 끝마치고 귀가 준비중 뇌실질내혈종으로 사망한 재해가 발생하였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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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실질내혈종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사망자의 경우 고혈압증의 기존질환이 있었는지가 불분명하고 또한 고혈압성 뇌실질내혈종에 의한 재해라 할지라도 근로형태, 근무시간 등으로 보아
고혈압이 악화될 수 있는 격무상태로 인한 뇌실질내혈종이 아닌 자발성 원인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업무외의 재해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