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6.05
노조1454-12788
타사업장에 종사하면서 현재 사업장의 노동조합에 조합비를 납부한 것만으로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을 것이다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관계+6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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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모 회사에서 다년간 일선현장의 임금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4년간 휴직(무보수, 퇴직금의 근속연수에 해당되지 않음) 하였다가 다시 복직하여 작업부서 배정을 받기 위하여 대기 중(무보수)에 있음.
위 휴직기간 중 본인은 사회사업을 계속업으로 하는 비영리 목적의 사회단체를 경영하는 상임임원으로서 일해 왔으며, 그 동안 본인의 개인 돈에서 조합비를 내고 회사는 당해 소속 노동조합에 그 조합비를 계속 납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
이러한 경우 위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물론 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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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조합원 및 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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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판단할 것으로 사료되나 근로자가 타 사업에 종사하면서 현재 사업장의 노동조합에 조합비를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조합임원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