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04.23
근기01254-7594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대체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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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대체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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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없이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동 유급휴가 사용권은 소멸되나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한 임금청구권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닌 것임.
따라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으로 이를 대체지급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