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10.12
근기1451-20731
주간 소정일수 개근시 주휴일이, 월소정일수 개근시 월차유급휴가가, 연간소정일수 개근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
행정해석근로시간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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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간 소정일수 개근시 주휴일이, 월소정일수 개근시 월차유급휴가가, 연간소정일수 개근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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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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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주간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주휴일을, 월간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는 동법 제4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에 의한 월차유급휴가를, 연간소정근로일수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동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동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