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 점소 등이 2개소 이상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구성원으로 조직한 노동조합은 2개도 이상에 걸치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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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시외버스 운송사업은 법인체의 주사무소 및 운송사업면허 시ㆍ도와 영업소 등이 소재한 시ㆍ도가 달라 대개 사업장이 2개 이상 시ㆍ도에 걸쳐 있음. 이때 노동조합설립신고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개 시ㆍ도 이상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그 이외의 노동조합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직할시장 또는 도지사(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는 바, 관할 행정관청.
시외버스 운수사업의 노동조합설립신고는 법인체의 전사무소가 있는 지역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당해 사업체 근로자의 효율적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사업면허관청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것이 타당함.
운수사업부대시설인 영업소 사무실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근로자가 편리한 곳 어느 곳에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당해 지역 행정관청의 지도ㆍ감독을 받아도 됨.
동 사업은 운행노선이 2개 시도 이상(서울, 경기, 인천)에 걸쳐 있으므로 노동조합설립신고 및 지도ㆍ감독은 노동부장관이 도감독관청이 되는 것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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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수적 업무수행단위(영업소, 점소)가 2개소 이상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구성원으로 조직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13조 제3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의 "2개도 이상에 걸치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행정관청에서 관할해야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