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01.15
해지01254-744
휴업보상은 요양부담의료기관의 진단에 의거 치료종결일까지 전기간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근로자+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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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사의 해외산업재해보험 계약자의 소속 근로자가 제1요추에 압박골절로 척추 손상에 의한 하반신 염증 및 신경성 방광이 발생하여 치료를 시작하여 T12-L2의 척추궁 절제술을 하였고, 퇴원시까지 물리치료 및 재활 의학적 처치를 실시하였음.
퇴원하여 요양기관의 재활의학과에서 통원하면서 월 1회 재활 치료시(다른 치료행위는 없음)에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2009.5.21 근로기준법 제78조)) 및 제79조(휴업보상(2009.5.21 근로기준법 제79조))에 해당하는 보상을 계속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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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보상은 요양 부담의료기관의 진단에 의거 치료종결일까지 전기간(자가의료기간 포함) 동안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