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11.14
근기1451-22702
퇴직금은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임금퇴직금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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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금 산정시점과 퇴직금 지급을 법정기준보다 연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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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3월 이내의 범위내에서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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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