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6.25
보상1458.7-14242
원거리 통원치료시 부득이 중식을 해야 할 경우 이송료 및 개호료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산재+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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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가 부득이 교통편을 이용하여 타지역의 지정의료기관에 통보치료하는 경우 통원거리가 멀어 왕복 소요시간중에 정상적인 식사를 하여야 할 경우 식대지급 여부와 산재보험 이송료 및 개호료 지급기준(예규 제132호)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숙박료 및 식대는 순로상 숙식을 하지 아니하면 안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로 되어 있어 통원시간 중에 정상적인 식사를 하였어도 숙박을 하지 아니하면 식대를 지급할 수 없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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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거리가 원거리로써 통원치료에 불편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 인근지역으로 전원을 시킬 것이며, 부득이하게 원거리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로써 도중에 중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이송료 및 개호료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되, 주거지와 병원과의 소요시간을 파악하는 등 부득이하게 중식을 도중에서 하여야 할 경우인지의 여부를 확인 처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