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12.07
근기1451-24056
특정월에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동 유급휴가일을 결근으로 보아 당해 월의 월차유급휴가에 영향을 미치게 함은 부당하다
행정해석근로시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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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특정월에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동 유급휴가일을 결근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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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에 의한 월차유급휴가는 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임.
특정월에 근로자가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동 유급휴가일을 결근으로 취급하여 당해 월의 월차유급휴가에 영향을 미치게 함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