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09.23
해지01254-17483
협심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사용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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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해외취업 중인 근로자가 근로로 인하여 현비 병원에서 충수염 절제술 수술을 받고 계속 치유가 어렵게 되자 조기귀국과 동시 입원가료중 개인질병인 협심증이라고 판명되었는 바, 동 근로자에 휴업보상 지급의무가 사용자측에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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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심증에 대한 업무상 질병여부는 동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간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