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12.22
근기1451-25016
유ㆍ무급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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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유ㆍ무급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이 가산지급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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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및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유ㆍ무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동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은 주간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함을 규정한 것이며, 동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위의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