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재단 직원들도 적법하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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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 법인 대한기독교서회는 개신교 7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 기독교 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대한성공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 구세군대한본영)과 4선교회(미국장로교선교회, 미국감리교선교회, 가나다연합교회선교회, 호주연합교회선교회)와 회원대표로 조직된 창립 94년의 역사를 가진 기독교문서 선교를 위한 연합기관으로서 신학과 선교와 신앙생활에 관한 기독교서적을 출판하여 보급하는 비영리의 문서선교단체임.
그리고 각 교단 파송위원과 이사는 출자는 하지 않고 각 교단을 대표하여 본 법인의 운영에 봉사하고 있음.
본 재단은 기본재산인 빌딩의 관리와 문서사업인 3개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법인의 관리직원과 출판사의 직원은 40여명에 달하고 있음. 그런데 법인관리직원과 출판사 직원이 합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1984.10.17 ××구청장으로부터 신고증을 받은 바 있음. 이에 대한 적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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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설립은 노동조합법 제4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근로자가 제13조(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설립되는 것이므로 귀문으로 보아 귀사의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