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7.14
노조1454-1550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조합임원의 회사규율 위반행위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 규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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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법 제23조 제3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의거 지부장(임원) 자격이 없는 자로서, 노사협의 및 조합활동을 계속하며, 근로자 자체에 대한 불안 및 기업경영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는지 여부와 회사와 근로자간에 휴일근로를 협의한 후 출근시키는 것을 무자격자가 강제 직접 보이콧할 수 있는지 여부.
이와 더불어 조합 전임을 하면서 사용자측에 근로자가 대등한 대우를 요구하여 지급할 경우 무자격자에게 기지급한 금품을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무자격자가 회사규율에 의한 근로를 하지 않고 조합활동을 하며 모든 조합조직구성을 하여 근로자를 불안하게 하고 회사규칙을 지키지 않는데 징계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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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자격 문제는 사실관계를 확인, 판단해야 될 사항이며 조합원의 정당한 노조활동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나,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회사의 규율을 저해하는 데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치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