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10.20
징수1458.4-21268
산재보험 적용제외 업종인 사업장에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출판을 행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의 부수업무로 보아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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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재보험 적용제외 업종인 사업장에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출판을 행할 경우에 산재보험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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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의 산업분류는 경제기획원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 당해 사업의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결정하며 그 주된 사업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적용제외 업종인 사업장에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출판을 행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의 부수업무로 보아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출판사업을 주된 사업과 경영을 분리하여 행할 경우, 즉 독립채산제로 출판업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과 별도의 사업을 행하는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되며, 동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당해 출판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됨.
또한 산재보험가입시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제7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임의 연장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