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7.07
보상1458.7-15173
운전기사가 업무수행중 과실로 재해가 발생하여 구속중이라도 산재보험급여의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산재+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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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 소속 운전기사가 업무수행중 실수로 인하여 자상을 입고(4주진단) 입원후 현재 과실로 인하여 구속중인 바,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혜택 유무.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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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재해를 입었을 경우 관계기관에의 입건 및 근로자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산재보험급여의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