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05.10
보상01254-8700
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 기히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연금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없으므로 연금전환이 불가하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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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재해를 입고 84. 4 치료 종결하여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일시금으로 1,740만원을 받았음. 본인은 일시금을 반납하고 연금으로 돌릴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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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산재보험범상 요양, 치료종결 및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일단 산재보험관계는 종료되며, 또한 귀하와 같이 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 기히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연금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없으므로 연금전환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