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봉제마스크가 실내작업장에서 작업하는 자의 보호용으로 제조 또는 사용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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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의장등록 21192호 합성수지 봉제마스크를 다음 용도로 제조, 판매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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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근로자의 방한, 방풍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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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근로자의 청소 및 유사작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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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근로자의 안면 보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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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미한 유해 사업장의 보호용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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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제품 의장등록 제21192호 마스크의 용도가 단순히 이륜차(자전거 포함) 운전자용 이외에 실내작업장에서 작업하는 자의 보호용으로 제조 또는 사용되는 경우에는 규제대상이 될 수 있음.
따라서 귀사의 의장등록 제21192호 마스크가 실내작업장 근로자의 보호용으로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이 유)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1항(2009. 8. 7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1항)에는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로서 방진마스크, 안전모, 안전대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보호구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현행: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동 제2항(2009. 8. 7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2항)에는 이러한 검정을 받지 아니한 보호구는 판매, 대여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 또는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동법 제46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2) 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근로자가 검정을 받지 아니한 성능이 미흡하거나 불확실한 보호구를 착용하는 경우 유해물질의 흡입을 방지하지 못함은 물론 오히려 보호구의 과신으로 인하여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가 인체의 생명과 직결되는 개인위생보호구인 방진마스크 등에 대하여 국가검정을 실시, 일정 규격 이상의 제품만이 유통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코자 하는 것임.
귀사제품 의장등록 제21192호 봉제마스크는 당초의 제조목적이 운전자(2륜차, 자전거 등) 또는 추운계절의 옥내작업자 등의 방풍, 방한용으로 되어 있으며 구조와 성능면에서 방풍, 방한 이외에 다른 유해물질(인체에 해로운 각종 먼지, 유해가스, 유기용제의 증기, 산과 알칼리의 미스트, 금속의 증기, 흄 등)에 대한 인체보호능력이 없는 것이므로 방풍, 방한의 필요가 없는 실내작업장(갱내 포함)에서의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구의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없을 것임.
따라서 귀사의 봉제마스크 또는 이와 유사한 타사의 봉제마스크 등이 옥내작업장에서 사용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건강보호 취지에 위배되므로 당해 사업주는 물론 동 제품의 제조, 판매자도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