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1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38781987-03-10
- 행정해석휴일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합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987-03-09
- 행정해석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 가산임금이 지급되며, 주휴일은 역일에 의하여 실시하나 계속 24시간의 휴식을 부여하여도 무방하다근기01254-36651987-03-06
- 행정해석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중복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각각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32911987-03-02
- 행정해석무급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시간외ㆍ야간근로시 가산임금이 지급된다근기01254-30651987-02-25
- 행정해석소정근로일수 개근시 1월에 대하여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기01254-30671987-02-25
- 행정해석월중 일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고 잔여근로일을 개근시 월차휴가가 부여된다근기01254-19261987-02-07
- 행정해석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8791987-02-06
- 행정해석자유의사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재입사일이 되는 것이다근기01254-15441987-02-02
- 행정해석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칠시 각각 수당을 가산지급한다근기01254-11811987-01-26
- 행정해석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이 지급된다근기01254-9601987-01-21
- 행정해석요양 중 수술을 받다가 전격성 간염으로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보상32546-207641986-12-30
- 행정해석본사 사무실이 공장내에 있으면 사무직원도 공장에 흡수하여 공장과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나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요율을 적용한다징수01254-197141986-12-11
- 행정해석지점 주최 야유회 참석 후 하산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32540-167591986-10-17
- 행정해석월차가 발생하여 월차휴가를 실시하더라도 기본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해지01254-132861986-08-14
- 행정해석지입차주 겸 운전사가 운수회사로부터 독립하여 개인사업 면허를 받아 운수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징수01254-124981986-07-31
- 행정해석운동시합 중 부상이 업무상 재해이지 여부는 그 운동시합이 사용자의 관리감독하에 이루어졌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해지01254-120751986-07-24
- 행정해석제조업체에서 판매업체를 흡수한 경우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징수01254-111221986-07-08
- 행정해석사적인 행위중 시설물 하자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01254-82881986-05-22
- 행정해석연장시간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의 연장근로수당이 가산지급된다근기01254-1338198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