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2.07
근기01254-1926
월중 일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고 잔여근로일을 개근시 월차휴가가 부여된다
행정해석근로시간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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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에서 일률적로 1986.12.12∼1986.12.31 연차휴가를 실시하였는데, 휴가기간에도 주휴가 발생되는지, 또한 연차휴가실시 후 월차가 발생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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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월중 일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고 잔여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에 의한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