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2.06
근기01254-1879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수당+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에 의한 1일 기준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근로자가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노사합의에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