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3.06
근기01254-3665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 가산임금이 지급되며, 주휴일은 역일에 의하여 실시하나 계속 24시간의 휴식을 부여하여도 무방하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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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개월에 23번은 토요일에 철야근무를 들어가서 일요일 아침에 퇴근함. 즉 토요일 아침 8시일요일 아침 6시까지 22시간을 근무하며, 따라서 일요일 새벽 0시06시까지는 일요일 특근이라고 판단되므로 0시06시까지의 심야수당, 잔업수당 및 특근수당을 병행해서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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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야간근로(22:00~익일 06:00) 또는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각각 가산지급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제도는 역일(오전 0시~오후 12시)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계속 24시간의 휴식을 부여하는 한 반드시 역일에 의한 휴일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