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1.21
근기01254-960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이 지급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상시 근로자 16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정부공사 표준품셈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야간근로(22:00~익일 06:00)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