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10.17
보상32540-16759
지점 주최 야유회 참석 후 하산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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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가 휴일날 지점에서 주최한 야유회에 참석하고 하산중 실족하여 부상을 당한 것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가. 조합의 편입사업장인 ○○증권(주)에서는 각 지점별로 매년 봄, 가을 2회에 걸쳐 야유회를 실시하고 있는 바,
나. 동사 ○○동지점에서는 공휴일(84.10.7)을 맞아 경기도 광주군에 소재한 남한산성에서 추계야유회를 실시하던 중 (1. 지점장이하 전직원 참석, 2 야유회에 필요한 경비일체를 동지점에서 부담) 동지점대리 갑이 오후 3시경 야유회를 종료하기 위하여 하산을 하다가 남한산성 수어장대밑 부근 개울가(직원들의 회식장소옆임)에서 실족하면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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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유회 행사도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여부는 야유회 행사가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거나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관행으로 하는 행사라면 동 행사중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실족에 의한 부상이라 할지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