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7.31
징수01254-12498
지입차주 겸 운전사가 운수회사로부터 독립하여 개인사업 면허를 받아 운수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입차주 겸 운전사가 운수회사로부터 독립하여 개인사업 면허를 받아 운수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화물자동차운수업은 1986.9.1부터 5인 이상 적용예정)인 경우에 적용대상이 됨.
지입차주 겸 운전사가 운수회사로부터 독립하여 개인사업면허를 받아 운수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며, 개별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한 단체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그 대표자는 보험가입자가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