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인 행위중 시설물 하자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화학 소속 최○○은 작업도중 동료직원과 농담을 하다가 동료직원이 장난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자 이를 피하여 도망가게 되었고, 동료직원이 따라가자 화물운반용 승강기 속으로 숨었는데 고장 수리중이던 승강기가 갑자기 추락하여 재해가 발생함.
고장 수리중인 승강기에 대해 사업주는 주의표지판을 부착하거나 문을 잠가두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사실이 없으며, 그 승강기는 화물운반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임.
위와 같은 재해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재해 원인으로써 사적 행위와 시설물 하자의 경합에 있어서 시설물이란 화장실 등과 같이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이용 또는 통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위와 같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시설물이란 그 하자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초래케 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재해는 단지 사적인 장난이 재해원인의 하나이기는 하나 안내표지, 주의표지 없이 수리하던 고장난 시설물 또한 재해의 한 원인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귀소관내 ○○화학 소속 근로자 최○○의 사적인 행위중 시설물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여부는 사적인 행위가 시설물 하자와 경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귀소 의견 을설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