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2.25
근기01254-3065
무급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시간외ㆍ야간근로시 가산임금이 지급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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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휴일근로 가산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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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무급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시간외근로 또는 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유급 또는 무급휴일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에 대한 임금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