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중 수술을 받다가 전격성 간염으로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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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파이프 소속 상병 근로자가 우수 제 1, 2, 3수지 화상의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1986.7.6 포항○○병원에 입원하여 동년 7.9 1차수술(유경식피술)을 받고 3주후인 동년 8.8 2차수술(유경박리술)을 받았으나 마취회복후 상태가 나빠져서 의식 혼미 상태에 빠져있다가 동년 8.23, 11:00경 직접사인 간성혼수, 중간선행사인 전격성 간염으로 사망하였으며, 사망원인은 시체부검결과 수술당시의 마취제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포항○○병원에서 사망원인이 된 전격성 간염에 대한 추가상병승인 신청이 있어 이의 결과과정에 당소에서 이론이 있어 이의 타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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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당시 마취제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전격성 간염도 당부 질의회시 보상 1458.7-4461(1982.2.16)에 의하여 치료도중 발생한 전격성 간염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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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을 때 수술과정에서 마취제의 취급 부주의에 관한 병원측의 과실이 있다면 병원측을 상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 의한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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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피재근로자의 우수 제1, 2, 3수지 화상 및 심부열상에 대한 유경식피술 및 유경박리술 수술과정에서 직접사인 전격성 간염으로 사망에 따른 업무상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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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의 중간선행사인인 전격성 간염이 간기능 수술당시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업무상 부상 부위의 치료도중의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되므로 수술도중 병발한 전격성 간염도 업무상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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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원인이 치료과정에서의 명백한 병원측의 과실로 판명될 경우 구상권행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