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3.09
근기01254-
휴일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합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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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사용자는 연장시간 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는 바
만약 주휴일에 08:00~19:30까지(중식시간, 석식시간 제외한 10시간 근무) 근무하였을시 통상임금(일급)이 10,000원인 경우 1,000원×10시간×50/100=15,000원인지 또는 휴일근로에 연장근로(2시간)가 겹치므로 다른 방법으로 가산임금이 증가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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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휴일에 10시간을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각각 가산한 임금(시급 1,000원인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 8,000원+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000원+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2,000원+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1,000원=15,000원)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