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에서 판매업체를 흡수한 경우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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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제조업체에서 판매업체를 흡수한 경우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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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하되,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석탄, 석유, 화학, 고무, 플라스틱 제조업은 5인 이상)이면 적용대상이 됨.
그리고 보험적용 대상사업의 본사, 지사 및 지점 등은 사업장(본사, 지사, 지점 등)이 장소적으로 완전 독립되어 있고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면 각각 분리하여 적용하되, 각각의 사업내용에 따라 별도의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이면 주된 사업에 포함하여 흡수 적용하고 있음.
귀사에서 1984.8.1자로 ○○종합상사(주)를 합병하여 ○○제과공업(주)의 제품을 판매 운영하고 있으면, 지사가 비록 판매만을 행한다 하더라도 주된 사업인 ○○제과공업(주)에 흡수하여 당연적용 대상사업이 되며 다만,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때에는 적용사업 종류가 결정되어야 함.
따라서 귀사의 지사가 소재하는 당부 관할지방사무소에 각각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이행(임의가입은 당연적용으로 변경)하고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