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2.02
근기01254-1544
자유의사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재입사일이 되는 것이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퇴직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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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자유의사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산정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의 기산일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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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개인사정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 기산일 산정을 위한 기산점과 퇴직금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재입사일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