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3.10
근기01254-3878
1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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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장근로를 근로자의 일방적 요청으로 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본인으로선 사업주가 연장근로수당을 지불하지 않았다 하여 법으로 규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로선 법적 청구권한이 소멸되는지 여부
다만, 사업주로선 법적규제에 우려하여 근로자의 편의를 도와주고 싶어도 근로시간의 연장근로 허용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타업종과 달라 택시업은 근로기준에 의한 근로만으로 운전자의 생활고는 물론이거니와 이에 뒤따르는 시간적 압박감으로 인한 과속·무질서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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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노사협의에 불구하고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