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7.24
해지01254-12075
운동시합 중 부상이 업무상 재해이지 여부는 그 운동시합이 사용자의 관리감독하에 이루어졌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사용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해외취업 근로자가 휴일을 이용하여 생활반원간의 친목도모의일환으로 친선 족구시합을 하던중 넘어져 오른쪽 팔꿈치 탈골로 현지 병원에서 치료한 후 통증이 심하여 중도귀국하였을 때 항공료 부담은 사용주 부담인지, 근로자 부담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운동사힙중 부상에 대한 업무상 재해여부는 그 운동시합이 사용자의 관리감독상에 이루어졌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구체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