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8.14
해지01254-13286
월차가 발생하여 월차휴가를 실시하더라도 기본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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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휴가신청을 하면 기본시간은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무급으로 하는 것인지 또한 휴가를 신청하고서 작업을 하면 기본작업 시간외에 휴가시간의 기본 8시간의 처리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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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휴가란 근로자가 1월간의 소정의 근로일수를 만근하였을 경우에, 1월에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월차가 발생하여 월차휴가를 실시하더라도 기본임금을 지급받아야 함.
또한 발생된 월차휴가를 계약만료일까지 사용하지 않았다면 기본임금으로 환산한 월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